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41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1: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주인인 E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 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닫자 밖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장사를 못하게 해 주겠다”라고 큰소리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