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550...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71건의 세금계산서 중 ① 유한회사 동화자동차매매상사와 관련된 25건 중 2009. 4. 22.자(순번 21번), 2009. 6. 29.자(순번 45번)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② 유한회사 홍삼코리아와 관련된 28건 중 16건(순번 22 내지 24, 27 내지 29, 39, 50 내지 58)를 제외한 나머지, ③ 주식회사 대영모터스와 관련된 9건, ④ 주식회사 장보고와 관련된 1건(순번 18번), 주식회사 도천자동차매매상사와 관련된 6건(순번 26, 36 내지 38, 44, 70번), 유한회사 동해모터스와 관련된 2건(순번 46, 47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가 세법을 잘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