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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정6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ㆍ위력에 의한 채권 추심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 22:30 경 진주시 B 건물 5 층 옥상에 있는 피해자인 채무자 C( 여, 41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딸인 D( 여, 11세 )에게 “ 너희 엄마는 도둑년이다.

불을 싸질러서 같이 죽자. 너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 라” 고 말하는 등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발송 채권 추심 채권 추심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13:50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차용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 니가 내 돈 갚을 마음이나 있나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있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우리한테 그런 행동을 하나 아내고 전화도 안 받고 경찰 불러서 날 잡아가게 하고 그 밤 12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아다니는 나한 테 그런 몹쓸 짓을 해 넌 편하게 TV 보고 있으면서 내가 널 얼마나 믿고 좋아하고 도와줬는데 이런 배신을 해 내가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18. 09: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채권 추심을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