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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도로를 개 롱 역 방향에서 오금 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