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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3 2018고단227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중고차로 구매한 ㈜D 명의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관계로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판제작 가게에 위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흰색 선팅지에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번호판 모양의 흰색 선팅지를 구입한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고무판 위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부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5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번호판 사진 2장

1.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