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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06 2014가합26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업경영, 농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경남 의령군 C 외 4필지 지상에 국수와 참기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30.부터 2014. 8. 30.까지,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 노무비 2억 3,752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8. 30.로 정하고 위 변제기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 2,000만 원, 2014. 8. 7.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라.

원피고는 2014. 8.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9. 3,000만 원, 2014. 9. 1.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 내지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가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측에서 무리하게 공사대금의 감액을 요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의 대리인 F과 차용금 변제 및 피고 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2014. 8. 29. 3,000만 원, 2014. 9. 1. 1억 4,000만 원, 이 사건 공사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5,000만 원, 이 사건 공사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설령 F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