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38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차1898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9.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차1898호로 4,000만 원의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3.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7. 8.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87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경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친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D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E아파트 재건축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맺고 D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으로 원고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보증금(또는 대여금) 반환채무가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4,000만 원의 수신계좌의 명의자로서 그 돈을 원고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