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차1898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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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9.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차1898호로 4,000만 원의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3.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7. 8.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87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경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친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D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E아파트 재건축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맺고 D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으로 원고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보증금(또는 대여금) 반환채무가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4,000만 원의 수신계좌의 명의자로서 그 돈을 원고가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