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4고정15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204호 일부 및 205호'를 임차하여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차임연체 문제로 피해자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호실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위 204호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인 싱크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해운대소방서 F 주임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