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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험운전을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