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 A업무동관리단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D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용산구 E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C’이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설하여 2017. 8.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9층, 지상 39층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로 저층 부분은 서로 통합되어 있고 그 저층 이상 부분은 2개의 건물처럼 나누어져 있으며, 아파트 151세대와 오피스텔 등 816호로 이루어져 있다. 소외 조합은 2017. 7. 17.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1.경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세대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입주자대회의이다.
3) 원고 A업무동관리단(이하 ‘원고 업무동관리단’이라 한다
)은 2019. 1.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등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보이며 개업연월일을 2019.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다. 4)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7. 31., 2017. 8. 1. “C 생활지원센타” 명의로 이 사건 건물(아파트 151세대, 오피스텔 650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 및 위생관리용역(미화)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일자리안정자금 1) 근로복지공단은 2018. 11. 9.부터 2018. 12.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C생활지원센터” 내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우리은행 G,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
)에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의 합계 38,670,770원을 송금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