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8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5:54 경 피해자 B이 자신의 지인인 C에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대신 받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B 씨 C의 오빠 되는 D 입니다.

통화하고 싶습니다

전화 주세요.

더 크게 일을 벌리지 말고 B 씨가 수습할 것은 먼저 C 하고 수습하세요.

저희들은 회사 차원에서 일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11:29 경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30 일은 E 리조트에서 형을 위해 교도소를 다녀온 형제들과 연말을 보내고 1일 날은 진안 마이산 F에서 G 스님과 함께 보내고 오후에 올라올 거야( 중략) 베트남 마피아 남 광파와 전쟁을 할 때 양은 이파 H과 비호 I 파 J, 순천 시민 파 K 이 등등이 형을 위해 교도소를 살았단다..

형제들과 함께 연말을 보낸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 14:40 경 피해자에게 ‘B 당신 인간 대접 해 주니까.. 말 함부로 하면 혓바닥 짤리는 수가 있어 건화한테 큰 잘못과 죄를 졌으면 자숙하고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지..

입 주둥이 함부로 놀리면 입 찢어지는 수가 생겨.. 조심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