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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이, 양아치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상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