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3. 16.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2013. 3. 18.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및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3. 16.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 2013. 3. 18.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있었고, 피고인이 계속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몇 대씩 때렸고, 발로 차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는 2013. 3. 18. 병원에서 팔꿈치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도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