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 )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계속하여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며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도착하자 주방용 칼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방금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