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그 일행인 D은, 피해자 E, F, G 및 그 일행인 H과의 사이에 2012. 9. 4. 02:50경 충북 음성군 I호프 앞 노상에서 D이 H의 어깨를 치고 갔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의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2회 가량 피해자의 뺨과 팔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그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1회 가량 피해자의 뺨을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