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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가 카카오톡 친구로 설정된 것을 기화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