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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7 2017가단902

구성원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88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무사법에 따라 2013. 9. 3.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정관 및 규약의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4조(회원) ① 본 합동법인의 구성원은 현재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이 정관에 동의한 다음의 사람들로 한다.

- C, D, A, E, F 제5조(탈회 등) ① 회원의 탈회는 구성원이 임의로 탈회할 수 있다.

다만 이를 6개월 전에 법인에 알려야 하며, 탈회로 인하여 법인구성원이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인원이 충족될 때까지 탈회가 유보된다.

제7조(출자)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은 다음과 같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규약에 의한다.

1. 출자의 종류는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한다.

2. 현금출자는 구성원 1인당 금 300만 원으로 한다.

3. 현물출자는 업무상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으로 한다.

규약 제5조(자본금) ① 본 법인의 자본금으로 구성원들은 각 300만 원씩을 출연한다.

② 구성원들은 1인당 각 1,000만 원씩을 추가로 출연한다.

③ 구성원들이 최초로 출연한 300만 원은 구성원의 탈퇴시 원칙적으로 반환한다.

④ 제2항의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구성원의 사망이나 본 법인의 해산시에만 상속인이나 구성원에게 반환한다.

제6조(기타자산) ① 구성원이 탈퇴 또는 귀책사유로 제명되는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은 탈퇴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고, 동산 및 사무용집기는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현금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구성원별로 각 균분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9.경 피고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같은 날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피고 분사무소를 예산에 두고 이를 원고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