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①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중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암캐’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붙인 사진, 피해자가 자위하면서 성기에서 분비된 액체를 손에 묻혀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총 2개”를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암캐’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를 붙인 사진을 전송받아 1개”로 고치고, ② 공소사실 제3항의 “총 22회”를 “총 21회”로 고치며,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원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는 ① 원심판결 3쪽 11행의 “피해자가 자위하면서 성기에서 분비된 액체를 손에 묻혀 촬영한 사진 1장”을 삭제하고, ② 원심판결 4쪽 7행의 “총 22회”를 “총 21회”로 고치며,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