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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7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등의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종업원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5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