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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19고단1391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는 2019. 4. 8. 13:2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이르러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피고인과 B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장도리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을 뜯어내고, C는 바닥에 떨어진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서 빌려 온 손수레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4. 25. 15: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장도리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을 뜯어내어 고물상에서 빌려 온 손수레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시가 16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여죄 확인)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