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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575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55](피고인 A) (주)P(이하 ‘P’이라고 한다)은 나주시 Q빌딩 4층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08.경 시행사인 R(주) 등으로부터 파주시 S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던 중, T(주)에 목창호 공사를, U(주)에 철물공사를, V(주)에 타일공사를, W(주)에 방수공사를, X(주)에 석 공사를, Y(주)에 욕실장 공사를 각각 하도급 주었고, Z(주)을 타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P의 차장이자 위 파주시 S 아파트 건축현장의 공사팀장으로서 P이 수행하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 선정, 건축공정과 하청업체 관리, 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업체들의 공사능력, 제품의 품질, 입찰가, 신용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하도급업체들이 청구하는 공사대금과 기성율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 그에 맞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와중에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T(주)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2. 2. 위 파주시 공사현장에서 T(주)의 도어영업팀 대리 AA에게 ‘돈을 주면 공사대금을 감액하지 않고 정산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하도급업체로 추천해 주겠다’며 금원을 요구하고, 위 제의를 받아들인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같은 날 T(주) 도어영업팀 과장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A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2. 4. AA의 국민은행 계좌(AE)에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