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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13 2017가단4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31,457원 및 그 중 1,971,851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