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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연 신 내역을 지날 때쯤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가방 같은 것이 닿는 느낌이 들어 가만히 있다가, 5분 가량 지난 후 무악재 역을 지날 때쯤 또다시 남자의 성기 같은 것이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찌르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더니 ( 그 부분에) 가방이 없었고 남자의 다리만 보였는데, 그 남자( 피고인) 가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밀착하여 서 있어서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찌른 것이 가방이 아니고 그 남자의 성기라고 확신하였고, 그 남자( 피고인) 의 얼굴과 입고 있던 옷( 밤 색 체크무늬 양복) 을 보니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두 차례 추행한 사람과 똑같아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 분명 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 행 경위, 피고인의 인상 착의,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기억한 이유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추행당한 부위,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이 가방을 멘 어깨의 위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와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사건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서 있었고(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있던 것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져 서 있었다는 것이다),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