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2 2017가단33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2,587,492원, 피고 B, C, D, E은 각 15,058,326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E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