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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02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싸움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 범행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중 ‘ 아내 인’ 을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으로 바꾸어 인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