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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283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식 포드 머스탱 승용차(차량번호: B, 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용 타이어 도소매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5. 피고의 영업점 중 하나인 서울 송파점에 피해 차량의 타이어 교체를 의뢰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피해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한 후 좌측 뒷바퀴 타이어휠의 볼트를 조이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가 피해 차량을 인도받아 100미터 정도 진행하였을 무렵 피해 차량 좌측 뒷바퀴 타이어휠이 차체에서 분리되면서 차체가 지면에 부딪혀 약 3미터 정도 진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뒤쪽 범퍼, 램프, 머플러, 서스펜션 등이 파손되었고, 리어 액슬 앗세이 하우징{Rear Axle Assembly Housing, 자동차의 뒷차축을 둘러싸고 있는 외관(外管); 리어 액슬 앗세이는 자동차의 양쪽 뒷바퀴를 부착하는 차축으로 후륜구동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무게를 지지함과 동시에 엔진의 회전력을 구동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이 지면에 긁혀 그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겼다. 라.

원고는 2013. 12. 25. 자동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시온모터스(이하 ‘시온모터스’라고만 한다)에 피해 차량을 입고시켜 그 수리를 맡겼다.

시온모터스는 2014. 1. 10.경 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을 주문하고 수리를 시작하여 2014. 1. 30. 피해 차량의 리어 액슬 앗세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리어 액슬 앗세이 교체를 위한 부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출고를 미루다가 2014. 3. 10.경 리어 액슬 앗세이의 하우징만을 교체 장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