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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합203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401,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E과 피고 B 사이에 2009. 1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

D 대표 E(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피고 B(이하 ‘을’이라고 한다) 상기 당사자 간의 하기 조항에 의거하여 위탁계약 약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2. ‘갑’은 ‘을’에게 식자재판매에 대한 납품, 영업관리, 수금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의 위탁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금부분)

1.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거래처에 대한 수금방식을 최장 15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갑’의 사업자 통장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매일 수금되는 부분은 당일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부분은 ‘갑’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갑’과 ‘을’이 합의한 월말 이월 미수금 인정금액은 5,500만 원이며 월말에는 합의된 인정금액 이상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입금되지 않은 미수금액에 대한 10%를 손실처리하고 ‘을’이 정산 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만일 ‘을’이 개인적인 용도로 수금한 금액을 유용할 시 계약해지 및 유용한 금액에 10배를 배상하고, 횡령으로 형사고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갑’이 위탁한 거래처 및 신규거래처에서 발생한 모든 부실채권은 ‘을’이 책임지고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을’의 관리처에 대한 매출 및 미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갑’은 임의로 출고정지, 미수채권으로 분류하여 강제회수, 법적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