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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2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 B은 D의 아내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형부이자 D와 동서지간이다.

나. D는 ‘2013. 6. 10.경 원고를 기망하여, 2013. 6. 14. 원고로부터 2억 원을 D의 누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 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억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D는 원고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하에서는 D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

로 기소되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 병합되는 과정을 거쳐 2016. 1. 28. 징역 4년의 형[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887, 4383(병합)]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종전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형과 별도로 징역 8월의 형이 함께 선고되었다.

이에 D는 항소하여 2016. 7. 21.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형(광주지방법원 2016노526)을 선고받았고 따로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 ,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제1 선택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D에게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를 대여하여 그 계좌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D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