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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19806 판결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109 (2013.09.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627 (2012.04.05)

제목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건물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3두19806 부가가치세결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AA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6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