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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5가합10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피고 C은 2015.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광주시 E 답 2,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피고 B은 타지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처(妻)이던 피고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 맡겨두었고, 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농지원부를 보관하였는데 피고 C이 위 등기권리증과 농지원부도 관리하였다.

나. 피고 C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피고 B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농지원부를 가지고 법무사 F 사무소에 찾아가 F와 F의 직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업무를 의뢰하였다.

G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이 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C을 돌려보냈는데, 피고 C은 다시 위 사무소에 찾아가 G에게 피고 B은 요양원에 입원 중이라 올 수 없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아들인 피고 D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이에 G은 피고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G의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이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 사건 토지를 그냥 놔두면 안되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아버지(피고 B)가 엄마(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이전해 주기로 하였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피고 D은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과 다 이야기가 되었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G은 피고 D의 위 답변을 듣고,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