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경 파주시 B, 104- 에이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교재 출판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의 1인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인쇄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 비 엠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2011. 10. 8. 경 저작권자인 E 외 9 인으로부터 출판권을 설정 받은 ‘F’, ‘G’ 및 2011. 10. 14. 경 저작권자인 H 외 9 인으로부터 출판권을 설정 받은 ‘F’, ‘G ’에 각 수록된 지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인용한 ‘I, YBM E’ 및 ‘I, YBM H’, ‘J, YBM E’, ‘J, YBM H’ 이라는 제목의 영어 기출 문제집 약 10,354 부를 제작한 다음 이를 상호 불상 유통업자에게 권당 6,000 원씩 총 2,940 부를 공급함으로써 합계 17,64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작권 침해자료
1. L 2권, M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