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225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88,255원과 그 중 24,645,935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