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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6가단113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964,285원, 피고 D은 1,446,4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3. 26. E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서구 F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700만원, 임차기간 2008. 3. 26.부터 2010.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차기간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인도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던 중 E이 2015. 5. 18.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E의 일부 상속인들로서 E이 사망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18/504 지분,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27/504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울러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임차보증금채무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