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8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F에서 바지락 도ㆍ소매업체인 G수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바지락 매입ㆍ수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바지락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바지락만으로는 C 주식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하는 바지락의 물량을 조달하기 어렵고, 가격 등 단가를 맞추기 어렵자 중국산 바지락 수입업체로부터 바지락을 매입하여 이를 일명 ‘포대갈이’의 방법으로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일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0. 9. 25. 위 G수산에서 I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 20kg 50포대 합계 1,000kg 을 중국산이라는 표시가 붙은 포장 포대를 제거한 다음, 선별작업을 하며 국내산 바지락의 유통에 사용되는 그물망으로 재포장하고, 국내산이라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C 주식회사에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바지락을 마치 국내산 바지락인 것처럼 재포장 작업을 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바지락 합계 338,300kg (납품금액 803,639,500원 상당)을 C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9. 27. 위 C 주식회사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받은 중국산 바지락 2,900kg 에 국내산 바지락 일부를 혼합하여 합계 3,360kg 의 바지락이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후, 위 바지락을 마치 전량 국내산인 것처럼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