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3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물총목록의 연번 1, 2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6.경부터 대구 중구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불폰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1. 15.경부터 2013. 2.경까지 LG유플러스 통신사의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위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선불폰 개통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LG유플러스 통신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LG유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SK알뜰폰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연락처 란과 주소 란에 임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선불폰 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등의 명의로 된 선불폰 가입 신청서 7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1.경 위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선불폰 가입 신청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선불폰 개통대리점 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위조한 위 G 등의 명의로 된 선불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