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483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4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일부 기각 원고는 2015. 3. 12.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금변제기한이 2015. 3. 11.로 정해졌다

거나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이전에 그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