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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38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