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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4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암이 전이되어 치료가 필요한데 수감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 범의가 뚜렷하고 처음부터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그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분담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