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건물내에서 상호가 없는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PC 42대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현금을 점수로 카드에 입력시켜 주고, 손님이 각 컴퓨터에 카드를 넣고 점수를 입력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게임을 하다가 바다 속이 어두워지면 상어나 고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예시기능과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단시간에 40만점씩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속칭 메모리연타기능이 있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카드에 적립된 점수는 카운터 내 반환기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