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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1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K’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K과의 수입대행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러운 정부의 유통공사에 대한 관세 인하, 국산 고추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국산 고추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중국산 고추의 가격 하락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K에 약속한 물량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 K이 수입한 물량을 G이 인수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며, 2011. 12. 말경에 피해자 K으로부터 중국산 고추 60톤을 외상으로 인수한 적이 없고, 위 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180톤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2011. 11. 초경 피해자 K과 수입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고추 인수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일부 미지급된 인수대금 부분과 미인수된 물량으로 인한 피해자 K의 손실 부분은 피고인 B이 본건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야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1억 원을 배당받는 등으로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중국산 냉동고추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C의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H이 피해자 J으로부터 인수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수입대행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물량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