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53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4 쪽 제 12 행의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