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합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5.부터 2017. 7.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5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7.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8.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5.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6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