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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26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피고의 농협 금융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C의 금융계좌로 ① 2,150만 원, ② 1억 원, ③ 9,35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을 3번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29. 피고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D’ 명의의 금융계좌로 ① 같은 해 11. 2. 450만 원, ② 같은 해 11. 3.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한편, 위 C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2014노108호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4. 9.경 피고를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E아파트 107동 1105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9. 17.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67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9. 15.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0. 9.말경으로 정하여 피고의 금융계좌에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1억 8,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C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투자금인데, 피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