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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6노179

중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I, L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또 피해자 E, I에 대한 상해 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피해자 L에 대한 상해로 나 아가 간 점,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 L의 경우에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