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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20고정779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2020. 3. 5.경, 2020. 6. 5.경, 2020. 6. 6.경, 2020. 6.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변을 배회하며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6. 5. 14:1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주소지 현장 CCTV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