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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13. 06:3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3세)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G(5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내팽개쳐 그녀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