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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23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4.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을 하고 손으로 밀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B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고생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