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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나5282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① 1997. 8. 28.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2027. 8. 28.을 만기로 특정질환입원급여금, 기타질환입원급여금 등 10개 항목을 담보하는 신바람건강생활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② 1998. 8. 28.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2037. 8. 28.을 만기로 진단급여금,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장기간병자금, 건강회복자금, 응급치료비, 무배당입원특약 등을 담보하는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따르면,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제1보험약관의 입원특약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상피내암 및 과로스트레스 관련 질환’ 이외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기타질환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제2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질환ㆍ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입원급여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질환ㆍ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 또는 골절ㆍ골다공증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장기간병자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질환ㆍ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 또는 골절ㆍ골다공증의 치료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