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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