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99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0. 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B의 게시판에, 피고인이 주최한 공동 구매 건에 대하여 공동 구매 신청했던 피해자 C이 입금도 안하고 ‘ 입 폼 완료’ 라는 댓 글을 달았다는 이유 등으로 “ 공구 거지 밝힐게요~~,
이름 :C, 닉 :D, 아이 디 :E, 거주지: 천안, 핸드폰 뒷번호 :F, 이 정도는 문제 안되죠
ㅋㅋㅋ 공구 거지 사라졌으면 ㅎㅎㅎ“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9.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